IHM 유지 보수

저희  IHM 서비스는 IHM 관련 규약인 EU Ship Recycling Regulation, the Hong Kong Convention and IMO Guideline MEPC.269(68) 에 따라 IHM 을 작성하고 검토하여 신조선박 및 운항선박이  IHM/Green Passport 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합니다. 더불어, 항상 IHM의 최신화를 유지하여야 하는 고객분들을 대신하여 Metizoft 의 유해물질 전문가들이 IHM 을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으며, 더욱 많은 선주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Metizoft 에는 IHM 관련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. 유해물질 전문가로 선급에서 인증 받은 Metizoft의 인원들이 고객사의 Environmental Profile 을 가장  안전하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지켜드립니다. 각 선박에 대한 IHM의 업데이트 된 내용은 등록 고객들을 위한 웹 사이트인  Metizone을 통하여 업로드 되며, 고객들이 언제든지 최신 IHM을 확인 또는 다운로드 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. EU Ship Recycling Regulation (EU SRR)이 2013년 12월 30일부로 발효되었으며, 500GT 이상의 외항선에는 아래 사항이

 

요구됩니다.

  • EU Flag 신조선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IHM과 적합증명서 (Statement of Compliance)의 본선 비치
  • EU Flag 운항선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IHM 과 Inventory Certificate의 본선 비치 (단, 선박이 재활용에 들어갈 경우, 선박 재활용장치장 목록이 발간된 2016년 12월 19일 이후부터 IHM 본선 비치)
  • 3국적 선박이 EU Ports에 입항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IHM 과 적합 증명서 (Statement of Compliance) 의 본선 비치
  • 선박의 운용기간 동안 IHM 은 최신화되고 관리 되어져야 함. 유해물질이 포함된 선박 구조의 변경, 장비의 변경, 신규 품목 설치 시 IHM 업데이트 요구됨.

Metizoft 같이 일해야 할까요?

  • 유해물질 전문가로 인증 받은 Metizoft 의 전문가가 IHM을 작성, 관리 합니다.
  • 저희의 고객 지원 솔루션은 유해물질전문가와 독자적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최신 기술로 이루어 집니다.
  • 고객의 선박이 새로운 또는 개정되는 내용의 Regulations 및 Rules 에 항상 적합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.
  • 고객을 위하여 준비 된 Metizone 사이트에서 해당선박의 최신화되어 있는 IHM을 언제든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  • Metizoft의 인증 받은 유해물질 전문가들이 신뢰성 있는  IHM 문서를 작성하며 최신 Regulations 과 Class rules 에 적합하도록 관리합니다.
  • 저희 유해물질 전문가들은 IHM 과 Green Passport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.